[광성일보]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 이 14 일 ,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이하 “ 지역의사법 ”) 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법은 ▲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10 년간 배치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 5 년에서 10 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양성 ·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그리고 ▲ 대학 입학전형시 복무지역과 복부기간 등을 ,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 ▲ 지역의사에 대한 주거 ㆍ 경력개발 ㆍ직무교육 등 지원 , 일정한 의료 분야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 국제기구 파견과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우대조치 , 근무한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선발 등 지원을 두텁게 했다 .또한 ▲ 복무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반환 , 자격의 정지 ·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보완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이어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무너진 의료체계를 회복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ㆍ 필수 ㆍ 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고 , 특히 지역의사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 ㆍ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은경 장관에게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 이 의원은 의료계가 지역의사제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 직접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목적의 정당성 , 이탈 방지를 위해 조건 불이행에 대한 자격의 정지 ㆍ 취소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전형시 잘 고지되어 당사자의 선택권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자문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자료요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받은 법제처의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도 입법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합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헌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 이번에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법률자문 내용을 반영한 것 ” 이라며 , “ 지역의사법이 조속히 입법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 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