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을 투입하여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지난 22일 성남시 금토동 소재 장애인 농가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1명을 투입하여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사연을 남서울농협 관계자가 성남준법지원센터에 전해오면서 이뤄졌다.
대상자들은 비닐하우스 내 다육식물을 심기위한 화분에 흙을 채워 넣고 옮기는 등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수혜를 받은 농가주는“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도 불편하고 일손이 부족하여 농사일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회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성남준법지원센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농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농촌사회봉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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