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주거 안정’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청년 주거 안정’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광성일보
  • 승인 2021.07.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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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3%를 지원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3%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와 업무협약을 하고 오는 7월 5일부터 30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청년 50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는다.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관련 지원을 받는다.대출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에,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상환 연장 기간에 성남시의 이자 지원은 지속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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