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광주시의회,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 광성일보
  • 승인 2021.06.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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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11일 개의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세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아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비극적인 여순사건에 대한 건의안이다. 그동안 제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자동 폐기되었고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법으로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안건을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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