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1.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8.6.1.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광성일보
  • 승인 2018.09.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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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9까지 이의신청 기간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2018. 6.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9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동 주택은 4천37호이며 개별주택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광주시청세정과(031-760-2199, 2198)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통보하게 된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인터넷 접수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지부)에 우편 또는 팩스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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