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가해자 강력처벌법
미투(#MeToo) 가해자 강력처벌법
  • 광성일보
  • 승인 2018.09.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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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자는 공무수행이 불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실제 권력형 성폭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가 공개되기 전까지 같은 성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도 암묵적으로 성폭력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상이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일반 조직에 비해 지휘·명령이 강하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과 국민 법감정에 비추었을 때 매우 강화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임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임용결격사유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신 의원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추행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해 가해자의 형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공무원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면서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임용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특히 국가의 녹(祿)을 받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및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자는 절대로 공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3개의 ‘미투(#MeToo) 가해자 강력처벌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근절되는 한편, 매우 엄격한 도덕성을 요하는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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