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환영
성남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환영
  • 광성일보
  • 승인 2020.12.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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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특례시 탈락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역행하는 것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협의회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추진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0만 이상의 대도시 즉,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도시만이 특례시 지정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인구 94만명, 하루 이동인구만 25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이동 도시로 예산액도 4조원에 달해 226개 기초지자체 중 단연 최고지만, 현재 인구 50만 도시로 분류돼 행정 인프라는 시의 행정수요와 자치역량 대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실질적 행정수요와 도시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볼 때 행정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추가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특례시에 준하는 추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어 성남시의 추가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은수미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성남시는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8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도 추가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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