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성남지역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성남지역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
  • 광성일보
  • 승인 2020.11.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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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 소속 변호사 16명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약칭 전자보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지소장 이국희)는 2020년 11월 16일(월) 11:00부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성남미래연구소 회의실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 소속 변호사 16명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약칭 전자보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자보석제에 대한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성남지역에서 제도 활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마련되었다고 한다.

특히, 2020년 10월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자보석 대상자 105명 중 77명(73%)에 대한 전자보석의 청구인이 변호인으로 확인되어 성남지역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설명회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 임상준 지회장, 박선영 변호사 등 16명과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이국희 지소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전자보석제 설명회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 주요 내용과 실시현황, ▲ 전자장치 기능, ▲ 법원의 결정 및 집행 절차, ▲ 성남보호관찰소 실시상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변호사들은 전자보석 결정을 위한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 여건 조사의 절차와 기간, 실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부과되는 3가지 유형‘재택구금’,‘외출제한’, ‘주거제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을 진행한 신달수 과장은 ▲ 법원에게는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통한 출석담보, ▲ 피고인에게는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권의 실질적 행사 ▲ 수용시설의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국가 예산 절감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전자보석의 적극 청구를 희망했다.

이국희 지소장은 “특정사범을 대상으로 2008년 시작된 전자감독은 중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말하며, 지난 8월 새로이 도입된 전자보석제도의 홍보와 활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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