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부의장은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해 지적
문경희 부의장은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해 지적
  • 광성일보
  • 승인 2020.11.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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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위수탁 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 특정 법인의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위수탁으로 인해 법인의 사유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남양주2)은 13일,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전문병원 위수탁 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해 지적했다.

문경희 부의장은“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6개 병원 모두 특정법인이 20년, 10년 계속해서 수탁하다보니 병원 주변사람들은 의료법인의 병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위수탁과 관련해 한 번도 위수탁 법인이 변경된 적이 없다”며“도립노인전문병원은 경기도의 공유재산이고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평가와 위탁에 있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문경희 부의장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용인병원의 20년 위수탁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 근거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 19 백신 개발과 상용화가 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빈틈없는 없는 준비와「경기도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차질 없는 수급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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