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부의장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대표 발의한 제정 된지 3년
문경희 부의장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대표 발의한 제정 된지 3년
  • 광성일보
  • 승인 2020.11.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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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지연, 노동이사 미선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남양주2)은 1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지연, 노동이사 미선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경희 부의장은“제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 된지 3년이나 지났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 5월에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센터 설립이 안 되고 있다”며“5만 명이 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성추행과 인권침해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장기요양요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가야한다. 사회서비스원내에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립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문경희 부의장은 사회서비스원 본부장 결원으로 인한 중요 인력의 차질, 정관에 명시된 노동이사 미선임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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