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부의장은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문경희 부의장은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 광성일보
  • 승인 2020.11.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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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과다한 시설 수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실태 점검으로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남양주2)은 9일,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탁 운영 실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반환액 과다 등에 지적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구성과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통합 시 상임위원회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사회복지법인 관리 감독과 관련해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상근 직원이 3〜4명에 불과함에도 1개 법인이 10개 이상의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법인이 콘트롤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위수탁 시설이 많은 것은 안 된다. 법인별로 몇 개의 시설을 수탁 받았는지, 상근직원이 몇 명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경기청년기본소득 집행 잔액 과다 및 대상자 과대 선정의 문제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금 수당 반환액 과다 문제, 자활근로 사업비 과다 반환,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 보수교육 매뉴얼 개발 필요성,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련 경기도의 중장기 대책마련 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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