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
  • 광성일보
  • 승인 2020.11.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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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윤창근)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의회는 각 의회별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21대 국회가 이를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방의원 출신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시갑)이 사회를 맡았으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윤창근(성남시의회의장), 부회장 이길용(고양시의회의장), 사무총장 장인수(오산시의회의장), 대변인 성복임(군포시의회의장)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발언이 이어졌다.

윤창근 협의회장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라며 “협의회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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