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 발의
정춘숙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 발의
  • 광성일보
  • 승인 2020.11.04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반적 사항을 규정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4일(수), 병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이념?시책, 기반 구축 등 전반적 사항을 규정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어르신 57.6%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약 57%가 평소 살던 곳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병원?시설 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재가 돌봄 필요자, 부양가족 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기초지자체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자 발굴을 위한 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춘숙 의원은 “재가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없이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법 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 및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