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의원이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의결
안기권 의원이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의결
  • 광성일보
  • 승인 2020.09.07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복지사업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열어 안기권(더불어민주당·광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과 취약지역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복지사업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 에너지 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에너지 빈곤층 등 지원’에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냉난방 연료 등 에너지 공급ㆍ에너지시설 설치 및 개선ㆍ에너지효율 향상 지원ㆍ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 등의 지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에너지 복지 사업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기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게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