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류호정 의원,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광성일보
  • 승인 2020.08.25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2차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법 발의 의지 밝혀

정의당 류호정 의원, 강은미 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주최로 <장시간 노동 유발,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온라인 회의에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 최용 노동본부 집행위원장,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인 이훈 공인노무사,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장환 공인노무사가 참여했으며, 현장 사례 발표자로 서승욱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위원, 스마일게이트 차상준 지회장, 최재혁 사무금융노조 미조직비정규부장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정의당 12차 의원총회에서 류호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채용이 줄어든 만큼, 많은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의 입법화 이유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 외 근로 수당 등을 합산해 급여를 정하는 제도로,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 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이 가능해졌던 원인이었다.

류호정 의원은 온라인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자가 적어도 일하다 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등하지 못한 지위로 인해 법원의 포괄임금제 계약 인정 요건 중 하나인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즉 노사 간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진 현장 사례 발표를 통해 ‘크런치 모드’가 일상화되어있는 IT업계 노동자와, 퇴근 시간 이후 잔여 업무 처리가 당연시되어있는 콜센터 노동자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서승욱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위원은 장시간 노동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는 계약 주체인 노동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각 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기본급의 개념도 알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포괄임금제가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최재혁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미조직비정규국 부장은 출근 전 교육, 퇴근 후 잔여 업무를 비롯한 노동시간의 계절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콜센터 업계의 악습을 지적했다. 2019년 사무금융노조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112명의 콜센터 노동자 중 56.3%가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온라인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국 노동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괄임금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의 규제를 위해 기본적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무력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던 ‘탈법적 임금제도’인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 12차 정의당 의원총회, 류호정 국회의원 모두발언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 집단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빠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누적 확진자가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피겠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비상의 상황에도 국회의 시계는 돌아갑니다.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채용이 줄어든만큼, 많은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총선 1호 공약이었던 '포괄임금제폐지 제도화'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담회를 주최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는 온라인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수당 등을 합산해 급여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 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이 가능해집니다.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 '구로의 등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노동자의 일터에 빗대어 만들어진 말입니다.사람이 죽었습니다. 3년 전에는 유명 게임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1주일 동안 90시간 넘게 일하다 죽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2년 전에는 서울 강남의 IT업체에 다니던 노동자가 '과로 자살'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과로사'이며, '산업재해'입니다. 모두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의 합의'란 허상일 뿐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으로서, 제도로서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포괄임금제 지침이 늦어지면 현장 혼란과 불안정성이 지속할 수 있다”라며 포괄임금제 지침 제정과 입법을 통한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이른 시일 내에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