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이용자 보호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국회 제출
윤영찬 의원 이용자 보호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국회 제출
  • 광성일보
  • 승인 2020.07.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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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대표 발의

성남시 중원지역 윤영찬 국회의원은,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대표 발의 인터넷 상의 고의적인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어제(22일)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 또는 불법 정보 생산과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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