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지원 제도란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지원 제도란
  • 광성일보
  • 승인 2020.03.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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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불편 선거인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지원 제도란?(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성남수정선관위

2. 신청대상 : 사전투표일 및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불편 선거인, 3. 신청방법 : (사전)투표일까지 전화신청(☎031-706-0202)

□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지부에서 전화접수 4. 운행시간 ; ­ 사전투표기간[2020. 4. 10.(금) ~ 4. 11.(토)] : 09:00 ~ 18:00 , ­ 선거일[2020. 4. 15.(수)] : 09:00 ~ 18:00

5.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 성명, 주소(탑승지), 탑승희망시간, 연락처, 투표장소 등,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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