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시행…1만1482명 대상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시행…1만1482명 대상
  • 광성일보
  • 승인 2020.02.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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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24세 청년 1만1482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올해 만 24세 청년 1만1482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성남시가 2016년 1월 전국 처음 도입한 청년배당이 전신이 돼 지난해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했다.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7 대 3 비율로 분담해 지급한다.

성남시는 모두 114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바일(전자화폐) 또는 성남사랑카드(전자카드) 형태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신청 기간은 1분기 3월 2일~4월 1일, 2분기 6월 1일~30일, 3분기 9월 1일~30일, 4분기 11월 2일~12월 1일이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다.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청년기본소득 클릭→지급방법 모바일 또는 전자카드 선택)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분)을 업로드하면 된다.성남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해야 한다. 성남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받은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9143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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