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 광성일보
  • 승인 2020.02.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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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월9일부터 20일까지…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용인시는 3월9일부터 20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기준 538만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이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 혼인기간, 장애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대출잔액, 면적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최소 100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 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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