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인은 피고발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제2조 제42조, 선거법 제237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오니 이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범죄행위가 발각될 경우 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위헌단체에 불과합니다, 위성정당 창당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에 피고발인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직접 한선교 의원에게 탈당하고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유민봉 의원 등을 만나 미래한국당으로 당적 이동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20명 이상을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해야 합니다.자유한국당과 내통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확실한 정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루어진다면 대응방도로서 ‘비례 전용’ 정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수없이 밝혀왔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은 망가진 한국 정당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정당정치 민주주의를 제1야당이 파괴하고 있습니다.위성정당 창당은 시도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 것입니다.위성정당 창당 과정을 즉시 수사해야 합니다.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