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삼감법 폐기!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의원 규탄
최저임금삼감법 폐기!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의원 규탄
  • 광성일보
  • 승인 2018.06.05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613지방선거를 이제 8일 앞에 두고 있다. 국민들은 촛불항쟁 이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에 뿌리내린 적폐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정권이 왜곡시킨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악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잡고 통과시키면서, 국민들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더불어자유당’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정부, 여, 야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을 ‘왜곡된 임금구조의 정비’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여 이룬 결과물을 법으로 없애는 것이 어떻게 왜곡된 임금구조의 정비인가?

 

최저임금 개악법은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대신에 각종 수당을 없애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 조항을 ‘의견청취’로 바꾸어 회사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에 동의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77명중 성남시를 지역구로 둔 3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찬성을 하였다. 선거 때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약을 남발하여 당선이 되어놓고 이제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백만 성남시민을 배신한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5선 의원이면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이러한 김태년의원이 국민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 개악에 앞장선 것은 충격적이다.김태년 의원은 이에 대국민사과하고, 국회의원을 사퇴하라!

 

문대통령이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최저임금 삭감법 관련 발언이 보도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제도를 엄청 후퇴시킨 것처럼 비판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은 왜곡된 임금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런 정비를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려면 감당할 수 있겠나' 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는 존중하고 바뀐 법에 따라서 원활하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길 바라고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가 사실이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한 문대통령과 정부의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삭감법은 왜곡된 임금구조를 정비한 것이고, 이 법을 존중한다는 것이다.’특히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기 위해 인상 효과를 감소시킬 제도정비를 한 것이라는 인식은 스스로 산입범위 확대가 조삼모사 법안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돌려막기 법안임을 인정한 것이라 더 기가 막히다.

 

이 같은 발언은‘최저임금 삭감법’에 터져 나오는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청와대에 갇혀 ‘저임금 노동자의 피눈물 나는 절규, 양대 노총의 강력한 개악법안 폐기 요구,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를 듣지 못하거나 스스로 귀를 닫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저임금 삭감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못 먹어도 고’하겠다는 독단의 정치로 읽힌다. 문대통령은 주요 사안에 대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으니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심지어 문대통령은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 고 했다고 한다. 공약포기가 아니라 모든 노력을 다해보자는 것이 진의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홍영표, 김동연이 앞장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에 대해 쐐기를 박지 않고 벌써부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후퇴를 위한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의심스럽다.

 

문 정부가 최저임금 삭감법에 더해 속도조절론까지 들먹이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우롱하고 짓밟는 것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이미 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산입범위 확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어도 실질 인상효과는 박근혜 정권 당시 연 평균 7% 인상효과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강탈해서, 그 돈으로 1만원을 맞춰 주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공약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애초 거국중립내각 운운하며 박근혜의 명예로운 이선퇴진을 주장했다가 분노한 민심에 밀려 촛불광장의 한편에 참여했던 문재인 대통령. 정부출범 1년 만에 다시 청와대를 향하는 촛불의 대행진을 보고픈 것인가? 잘못된 법,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그렇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