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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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성일보
  • 승인 2019.11.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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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 ’에 참석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은 26일 서울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 ’에 참석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999년 설립 이래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해 온 협의기구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19명의 공동회장이 임원단을 구성하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동회장단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13명의 공동 회장이 참석했으며 ▲『지역협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등 8개의 보고사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자치입법 대응관련 보고』등 4개의 주요 현안사업 ▲ 『시군구 자치분권 전략과 과제 연구용역 결과 보고』등 4개의 일반 현안 사업 ▲ 『자치분권 관련 법률 국회통과 촉구문 채택』등 4개 심의 안건 등에 대한 보고와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4개의 심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안병용 회장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부활되고 민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와 주민 참여 면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재정과 권한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50%를 조금 웃도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통과된 촉구문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총 10건의 지방 분권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있으며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의 기능 및 권한 강화 등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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