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2억34백만원 부과
성남시,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2억34백만원 부과
  • 광성일보
  • 승인 2019.06.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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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자동차세 209,079건 312억34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해 11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9,079건 312억34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해 11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6월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1/2을 부과한다. 단,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를 제외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을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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