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범 의원이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임금보장 방안 적극검토 요청
박기범 의원이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임금보장 방안 적극검토 요청
  • 광성일보
  • 승인 2024.10.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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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급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광성일보] 지난 27일 제296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박기범 의원이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낮은 보수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의 임금과 생활임금 간의 차액을 보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급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과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박 의원은 “성남시 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약 30%가 약 3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고용에서 배제를 겪는 장애인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배제 문제까지 겪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 치솟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에게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하는 개념인 ‘생활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를 향해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장애인들의 권리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권 문제”라며, “장애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검토 및 발의를 준비할 것”이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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