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의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조차 교육생에게 하루 8시간(오전9시~오후6시)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성일보] 공영방송 KBS의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조차 교육생에게 하루 8시간(오전9시~오후6시)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8일 현재 게시돼있는 A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S 콜센터마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교육생에 미지급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근로자’ 신분인 교육생에게 통상시급(기본급) 기준 시간당 1만339원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교육비’ 명목으로 일당을 3만원만 준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단이다.그럼에도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위탁업체 KTis)마저 평일 6일의 교육기간 동안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8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일당 2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저작권자 © 광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