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성남시 중원구청은 빠른 사업진행을 위한 인허가 촉구집회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성남시 중원구청은 빠른 사업진행을 위한 인허가 촉구집회
  • 광성일보
  • 승인 2024.09.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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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과 중원구청은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속히 관련 인허가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광성일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22년 7월 이주개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체 조합원의 99.92%가 이주 완료 및 80% 이상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은 2024년 하반기 철거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예정인 일반분양과 착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실착공 이전단계로 아직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근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계속해서 증가  2022년 이주개시 시점을 시작으로 이자비 및 사업비로 인해 매달 30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루 1억원의 비용 발생)하고 상황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현재 정부(국토교통부 중심)에서는 빠른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성남시 인허가청은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4.08.08.)○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부 보도자료, 2023.09.07.) 성남시청과 중원구청의 소극 행정처리로 인해 우리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지연이 발생되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지난 5월, 6월 접수한 우리조합의 4차 해체구역에 대한 건축물해체 허가·신고 건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건축물해체 인허가 행정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넓은 사업구역으로 인해 사업구역을 4개로 나누어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3차 구역 철거가 거의 마무리되어 빨리 4차 철거구역의 건축물철거가 진행되어야 함(전체 80% 철거 완료) 그러나 성남시 중원구청은 상대원2구역 일부 교회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4차 철거구역에 대한 건축물해체 인허가 행정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음  현재 남아있는 일부 교회는 모두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청산자들에게 적용하는 보상금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감정평가비용의 몇배 이상에 달하는 수백억 보상을 요구 하는 것으로 추정) 성남시와 중원구청은 교회와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조합을 압박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승소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동의서 미제출’ 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 4차 구역의 건축물해체 인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음 신상진 성남시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은 원활하고 빠른 사업진행이 되도록 적극행정을 약속하였으나 현실은 2,300명 조합원들과 1만여명의 가족들 성남시민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성남시청과 중원구청은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속히 관련 인허가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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