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외 대상 일제단속 실시
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외 대상 일제단속 실시
  • 광성일보
  • 승인 2024.07.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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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8월 1일부터 2개월간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외 대상에 대한 위험물시설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성일보] 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8월 1일부터 2개월간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외 대상에 대한 위험물시설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위험물의 저장·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 기준의 적합성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 ․ 감독 이행 ▲위험물 저장 ․ 취급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의 중요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김형원 청문인권담당관은 “이번 정기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관계인의 주도적인 위험물 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 의식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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