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서장 임준영)는 최근 560건 50대 B씨 구속영장 신청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임준영)는 최근 560건 50대 B씨 구속영장 신청
  • 광성일보
  • 승인 2024.04.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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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된 B씨는 지난 4. 1. 만우철에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였고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광성일보]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임준영)는 112에 전화하여‘경찰관이 때리고 도망갔다. 출동해 주세요.’라는 등 거짓신고한 50대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였다고 9일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된 B씨는 지난 4. 1. 만우철에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였고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지난 23. 12.경부터 최근까지 5개월 사이 많게는 하루에 44회를 반복 신고하는 등 560건을 신고하였고 그 이유를 묻자 술에 취해 무의식중에 신고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허위신고를 함에도 단순 경범죄로만 처벌하고 출동 현장에서 훈방처리 되는 점으로 인해 법의 엄중함을 망각하고 있어 중한 처벌로 변경한 것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를 받는다.

악의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성남중원경찰서 임준영 서장은 “반복된 허위신고는 국민의 혈세와 공권력이 낭비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거짓신고 행위를 삼가해 달라”며 당부하였고 “앞으로도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어떤 불법행위에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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