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광성일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 원 ▲2025년 17억 4,200만 원 ▲2026년 18억 2,900만 원 ▲2027년 19억 2,1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연평균 17억 8,700만 원의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업인들의 직거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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