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선거관리위회는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성남시 수정구선거관리위회는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광성일보
  • 승인 2024.02.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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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광성일보] 성남시 수정구선거관리위회는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교양‧교육 강좌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저학력 성인의 사회적응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지원교육으로서 문해교육을 개최‧후원하거나「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경비를 보조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 조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불가,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강좌가 새로 신설되어 기초반만 운영되어 온 경우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기초반의 정규과정이 종료됨에 따라 기초반 외에 계속반을 운영하는 행위, 조례로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 형태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문화‧예술‧체육 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구‧시‧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 가능  정월대보름을 기하여 민속축제의 일환으로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개최하는 척사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대회‧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넘는 가액의 참가기념품‧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체육회의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는 행위,➩ 우승기 또는 우승컵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명 표기 불가

지방자치단체장은 통상적인 상장‧상패를 수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상 수여 금지, 체육회 명의로 참가자에게 식사‧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제공 불가, 각종 기념일 등 행사, (4. 5. 식목일) 산림청장이「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도로준공식)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 (농산물박람회) 선거일전 60일 이후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초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민원상담, 지방자치단체가「민원처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 불가, 지방자치단체가「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생활과 관련있는 생활법률상담(행정‧민사‧형사‧가사등)을 하는 행위 및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불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을 위한 민원 접수‧상담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

할 수 없는 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계획적·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거나 민방위교육 등에 참석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시기가 선거일 전 60일 이후인 경우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 오프라인 행사 외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온라인 행사(교양강좌·직능단체모임 등)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후원명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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