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의원은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성남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
최종성 의원은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성남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
  • 광성일보
  • 승인 2024.01.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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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분당을 지역구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되어 오는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성일보]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은 지난 30일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성남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했다.지난해 12월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분당을 지역구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되어 오는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종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주민과 협의된 적정한 수준의 공공기여율 설정 △이주단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 선정으로 주민의 안정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주문했다.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본계획’을 올해 중 수립할 계획이며, 시행령에는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종성 의원은 “특별법 통과 이후,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시행령의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높다”며 “이번 신도시 정비는 성남시가 장기적인 전략으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특별법에 해당하는 성남시 분당구는 총 1,964만m2, 약 9만 8천 세대로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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