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안’본회의를 통과
박경희 의원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안’본회의를 통과
  • 광성일보
  • 승인 2024.01.30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조례로 제도화한 것이다.

[광성일보]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행정교육위원장,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박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조례로 제도화한 것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남시 공공기관의 개방공간을 지속적인 발굴, 시민위원 위촉, 개방공간의 범위,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온라인을 통한 개방공간 이용신청을 명문화하여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어디서든 신청과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박경희 의원은 “본 조례안은 지난 1년간 시민들과 성남시 관련 부서가 수차례 토론회 등의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어진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성남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