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이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종환 의원이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광성일보
  • 승인 2024.01.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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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의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 과정에 필요한 법률 해석과 자치입법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고문을 위촉하는 사항이다.

[광성일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의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 과정에 필요한 법률 해석과 자치입법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고문을 위촉하는 사항이다.이전까지는 각 분야의 전문 고문이 입법, 법률, 재정 분야별로 2인씩으로 제한되어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여부 검토 과정에서 고문들 간 의견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또한 2023년 기준으로 각 분야의 활동을 검토한 결과, 입법여부 질의는 60건, 법률질의는 16건, 재정관련 질의는 1건으로 재정분석 운영 실적은 입법과 법률 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입법, 법률, 재정 분야의 고문 정원 기준을 기존 ‘각각 2인’에서 ‘총 6명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고문 운영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된 것이다.김종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남시의회의 입법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말하며 또한 “앞으로 성남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그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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