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이서영 의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 광성일보
  • 승인 2023.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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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월)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광성일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월)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실이 국비지원과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바쁜 현장활동 등으로 인해 상담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는 만큼 찾아가는 상담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찾아가는 상담실’의 운영 외에도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상담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우선,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게 감사 드린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화재진압 현장 등에서의 격무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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