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자 및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사직해야
 성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자 및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사직해야
  • 광성일보
  • 승인 2023.12.08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성일보]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024. 1. 11.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라「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3월 1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이며,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한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거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기한 전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복직 제한기간이 선거일까지이므로 선거일 후 재위촉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