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은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대비 55% 수준 불과독단의 대책 촉구
최만식 의원은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대비 55% 수준 불과독단의 대책 촉구
  • 광성일보
  • 승인 2023.11.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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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역에서 필요한 가축방역관은 모두 291명이지만 10월말 현재 근무 인원은 41% 수준인 119명에 불과하다.

[광성일보] 경기도 전역에서 필요한 가축방역관은 모두 291명이지만 10월말 현재 근무 인원은 41% 수준인 119명에 불과하다. 「병역법」상의 공중방역수의사 41명까지 포함해도 적정인원 대비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이날 동물위생시험소 행감에서 “국내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30일째인 지난 18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고, 확진 사례도 103건으로 늘었다”며 “이렇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축방역관인데 적정인원 대비 41%에 불과해 문제다”고 지적했다.가축방역관은 의심 가축에 대한 예찰 및 임상검사, 시료 채취 및 주사, 역학조사, 소독점검, 살처분까지 가축방역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최만식 의원은 “가축질병은 연중 상시화 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적정수의 가축방역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무원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 부족, 병역법상의 공중방역수의사는 장기간 복무에 따른 부담 등으로 필수 방역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대책으로 “가축방역관의 모집 직급을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모집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가축질병은 발생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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