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일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국중범 의원은 청소년 시기에 은둔형 경험이 청소년 이후 삶의 전 연령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전 연령의 은둔형외톨이를 지원하는 조례는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되었으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최초 제정되어,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청소년의 정의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은둔형 청소년 및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은둔형 청소년의 규모, 실태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횐경 변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은둔형 청소년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기는 자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로 한 번쯤 실수를 하기도 하고 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며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의 책무다”라고 주장하였다.국중범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제정안을 마련했다.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