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발의되고 6월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광성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4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발의되고 6월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이다”라고 평가하였다.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 역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긴급주거 지원, 이주비 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5호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전세가율이 80%이상인 고위험군은 약 2만호로 파악되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G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한다” 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증가한다면 기존 주거취약계층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를 요청하였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2021년에 조성된 674억원의 도민환원기금 활용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대해 방관자가 아닌 주택시장과 주택임대제도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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