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 성남지원의 성남지법 승격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 성남지원의 성남지법 승격 법안 발의
  • 광성일보
  • 승인 2023.09.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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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 4 일 수원지방법원 산하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 법원설치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광성일보]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이 현재 수원지방법원 산하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 ( 이하 성남지법 ) 으로 승격하는 < 법원설치법 개정안 > 을 4 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지방법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 그로 인해 경기도민 , 특히 경기동남권에 거주하는 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저하되고 ,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2023 년 7 월 기준 , 경기도 인구는 1,362 만 3 천여 명인데 반해 ,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단 2 개 ( 수원 , 의정부 ) 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인구수 941 만 1 천여 명에 5 개의 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개수라는 평가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 · 하남시 · 광주시 · 이천시 · 여주시 · 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동남권의 인구는 2020 년 1 월 기준 203 만 3 천 명에서 2023 년 7 월 현재 210 만 2 천 명으로 4 년 사이 약 7 만 명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 법원설치법 개정안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경기동남권 관할 성남지법을 승격 ,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승격되는 성남지법의 관할구역은 성남 , 하남 , 광주 , 이천 , 여주 , 양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 성남지법이 명실상부 수원지방법원과 동급으로 동등하게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수에 비해 경기도의 지방법원 수는 부족한 실정 ” 이라며 “ 성남을 포함한 경기동남권 주민들은 지방법원에 갈 때 수원까지 가야하고 , 이로 인해 가까운 거리에 지방법원이 소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인구와 법률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할 때 , 성남지원을 성남지법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 며 “ 법안 통과로 경기동남권 주민들이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 주민이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형평성 있게 가지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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