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 만 → 1 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 만 → 1 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 광성일보
  • 승인 2023.08.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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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 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는 단서를 추가하는 법안을 24 일 대표발의하였다 .

[광성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분당을 ) 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 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는 단서를 추가하는 법안을 24 일 대표발의하였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때 받는 보상이다 . 직원의 연구 의혹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 만 원 이하에 불과하여 ,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의 < 소득세법 개정안 > 에는 500 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를 연 1 천만원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 보상금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병욱 의원은 “ 직무발명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 고 강조하며 “ 신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 시장보호 정책이 세계 추세가 된 지금 , 특히 중소기업 · 스타트업 기업에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시장 도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 ” 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인에게는 자아실현 유인 , 기업에는 유능한 직원의 장기고용 , 국가 경제에는 혁신을 가지고 오는 일석삼조 법안이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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