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일보] 김병욱 “ 허위 · 자전거래 통해 집값올리기 위한 매매후 미등기 사례로 의심될 수 있어 … 미등기 관리위해 행정안내와 처분조치 병행해야 ”최근 3 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 건 발생했다 .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분당을 ) 이 2 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2 년 6 월까지 최근 3 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 건 ,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 건으로 나타났다 .

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 건이어서 ,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 년 2,420 건 , ‘21 년 8,906 건 , ‘22 년 1~6 월 2,597 건으로 3 년간 13,923 건을 기록했다 3 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 △ ‘ 과태료 조치 ’ 총 206 건 ( 허위신고 8 건 , 계약해제 미신고 173 건 , 등기신고 지연 25 건 ), △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 과태료 외 조치 ’ 60 건 , △ ‘ 조치 중 ’ 274 건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 과태료 조치는 ‘20 년 97 건 , ‘21 년 90 건 , ‘22 년 상반기 19 건을 나타냈는데 , 이중 허위신고는 같은기간 1 건 , 7 건 , 0 건 , 계약해제 미신고 82 건 , 72 건 , 19 건 , 등기신고 지연 14 건 , 11 건 , 0 건을 보였다 . 과태료 조치 중에서는 계약해제 미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0 년 13 건 , ‘21 년 46 건 , ‘22 년 상반기 1 건이며 , 조치 중인 건수도 같은기간 61 건 , 139 건 , 74 건이었다 .
2022 년 들어 주택 거래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 행정처분 건수 자체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제 2 조 1 항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 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시한을 고려해 거래신고 6 개월 경과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 올해 1 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상당부분은 특별한 혐의가 없지만 , 일부는 허위신고와 등기신고 지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 며 “ 국토부는 미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내실화하고 , 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