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은 28 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1 주에 2 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법 ) 개정안 > 이 통과되는 데 큰 공을 세운 의미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병욱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21 년 5 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 주식 한 주에 2 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 복수의결권 도입 ’ 을 골자로 하는 < 벤처기업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 이어 지난 4 월 27 일 국회 본회의 표결 시 찬성 토론자로 나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감사패 수여 자리에서 “ 김병욱 의원님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4 월 ‘ 벤처기업법 개정안 ’ 이 통과될 수 있었다 ” 며 “ 이로써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 복수의결권 ’ 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 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 이 제도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더욱 활발하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 이라며 “ 새로운 길을 열어준 김병욱 의원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 ” 고 밝혔다 .
감사패 수여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 젊은 시절 코스닥 공시 과장을 할 때부터 , 벤처 ·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 ” 라며 “ 지난 4 월 본회의 찬반 토론에 여야 정치인 8 명이 참가했고 , 우리 민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렵게 통과될 수 있었다 ” 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 제가 발의한 복수의결권 부여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고 , 이 법률 제정으로 창업가들이 더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 ” 며 “ 앞으로 벤처 · 스타트업 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살피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