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아동수당, 지역화폐→현금 지급 촉구”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아동수당, 지역화폐→현금 지급 촉구”
  • 광성일보
  • 승인 2023.06.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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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수당, 원칙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주제로 아동수당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성일보]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이 지난 6월 1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수당, 원칙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주제로 아동수당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은 은수미 前시장의 ‘지역화폐 1천억 원 시대’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제물이었다”고 비판했다.‘지역화폐 1천억 원 시대’는 지난 민선7기 시장으로 재임했던 은수미 前시장의 대표 공약이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금 등 범위를 넓혀 현재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추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곳은 성남밖에 없다”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수요자의 입장이 아닌 정치적 이익의 목적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 2항을 살펴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할 때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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