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기해년 새해 회기 일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기해년 새해 회기 일정의 첫발을 내딛었다.이번 임시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시가 올 한해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기 일정은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틀간 국·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2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안건으로는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동희영 의원),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광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방세환 의원), ▲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안건 등 총 18건이다.
저작권자 © 광성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