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와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으로 구성된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규 모집 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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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민선7기를 맞아 기존 청년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명칭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 개편하는 등 일부 사업 내용을 보완․개선했다.
먼저, 도는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월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를 연 1만5,000명에서 1만7,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영리법인 소속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지원금액도 연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도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의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도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이번 신규 모집을 통해 도는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5,000명(1차),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5,000명(연간) 등 총 1만 명을 선발해 지원한 뒤, 나머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1만2,000명은 분기별로 나누어 선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월급여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3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들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youth.jobaba.net)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근로 청년들에게 임금을 지원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