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설 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 광성일보
  • 승인 2019.0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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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직ㆍ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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