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에서는 불법채권추심 및 무등록대부업자 24명을 검거
성남중원경찰서에서는 불법채권추심 및 무등록대부업자 24명을 검거
  • 광성일보
  • 승인 2022.08.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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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사범 총 42명을 검거하여 이중 5명을 구속하였다.

성남중원경찰서에서는 고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550만원을 대출해주고, 주40%(연 2,086%)의 높은 이자로 2,100만원을 변제받고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허위차용증을 작성케 한 뒤 2년간 불법대출을 받도록 한 뒤, 1,700만원을 갈취한 A씨를 구속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및 무등록대부업자 24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에 총 30회에 걸쳐 허위의 대출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억5천만원을 편취한 불법작업대출 피의자 18명을 검거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사범 총 42명을 검거하여 이중 5명을 구속하였다.

□ 수사과정,(첩보입수 경위) 경찰은 SNS 광고를 통해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불법대출에 가담하게 된 청소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였다.

(피의자 검거) 형사과 강력팀 형사들로 수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 피해자 조사와 금융 거래내역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피해자 보호) 또한 이 과정에서 보복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 주요 검거사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주20%의(연 1042%) 높은 이자를 받았고 대출기한 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차량에 납치하여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갈취한 B씨 등 4명 검거(구속2)했다

여대생 등 12명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을 받으면 10~15%의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하고,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고 속여 금융기관에 위조한 대출서류30건을 제출하여 불법작업대출 2억5천만원, 휴대폰 소액결제로 1억5천만원 등 도합 4억원을 상당을 편취한 C씨 등 18명 검거(구속2)◦ 고등학생과 사회초년생 상대 소액의 금전대부 후, 일주일에 30%의 높은이자를 받아 온 무등록대부업자 19명 검거 했다고 밝혔다,

☐ 조치사항 및 향후 수사계획,경찰은 수사 중 밝혀진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성남시 불법사금융 금융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자들에게 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앞으로도 청소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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