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문 앞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박영기)는 기자회견 가져
성남시의회 정문 앞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박영기)는 기자회견 가져
  • 광성일보
  • 승인 2022.07.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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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시장이 시장 취임 후 설치·운영한 정상화특별위원회는 활동 목표가 전임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 공언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정문 앞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박영기)는 기자회견 갖고 신상진 시장이 시장 취임 후 설치·운영한 정상화특별위원회는 활동 목표가 전임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 공언하는 등 그 설립 취지나 목적이 성남시 조례에 어긋나고, 성남시장직 인수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비밀누설·직권남용 등 법령위반 행위가 명백하다.

박영기 시민모임 대표 기자회견 선언문

이에 우리 주민감사청구인 대표들은 정상화특별위원회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경기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2022년 7월 25일 접수하고, 주민감사청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200명의 주민감사 청구인 서명에 나선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설치한 '성남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업무 수행 범위를 일탈·남용하는 것으로 정상화특위는 설립 취지와 목적 및 사무처리와 관련 현행 법령을 위반하였다.

법률과 조례에 따르면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목적, 즉 당선인이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역할을 임기와 동시에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정상화특위는 언론기관을 통해 신상진 시장이 평소 '전임 시장들의 비리'라고 주장해 온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판교 구청사 부지(삼평동 641번지) 매각 등과 관련해 성남시가 공개 또는 비공개한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전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나 관련 성남시 조례는 ‘시장인수위’의 수행범위와 관련 전임시장의 비리라든가 전임시장의 문제를 파헤치거나 조사나 수사, 진상규명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처럼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정상화특위는 위법한 조직이다.

정상화특위는 수사기관만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했다고 알려졌다. 통화기록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수사기관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만 확보할 수 있는 비밀이다. 정상화특위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뿐만 아니라 정상화특위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와 시의료원이 지난 5월 11일 시의료원 상근이사인 행정부원장에 A씨를 임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돼 불법채용된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상화특위의 이러한 행위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것이고,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임기 시작 전부터 위법·부당한 불법행위로 시정을 어지럽히고 있다. 성남시는 수사기관도 사정기관도 사법부도 아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상화특위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백해무익한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고물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시민과 서민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고, 시민이 행복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에 노력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들은 정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정, 합법적 시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걸음으로, 신상진 시장의 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의 위법행위 엄단을 촉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인 서명’의 대장정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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