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광주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광성일보
  • 승인 2022.04.28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5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1만140필지 및 개별주택 1만5천171호, 공동주택 11만4천29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세정과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보다 편리하게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주택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토지정보과(개별공시지가), 세정과(개별·공동주택가격)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 주택의 특성 및 주변 토지,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