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안내
성남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안내
  • 광성일보
  • 승인 2018.1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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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화재용 소화기(이하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 당부

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 화재용 소화기(이하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적응성을 갖고 있는 소화기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 재발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ㆍ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권은택 성남소방서장은“분말소화기로 식용유 화재의 불꽃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다시 재발화 할 가능성이 높아 꼭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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